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즉각 시행
인천시가 관내 1,942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3월부터 아동학대 행정처분 시 시비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는 등 사후 처벌도 강화한다. 인천시가 최근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한다. 시는 우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집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강화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점검 하도록 하며, 아동의 신체상해 발생 시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조치사항 등을 원장 확인 하에 알리도록 알림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31일까지를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1,94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및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1,942개소 중 국공립 및 장애전문, 장애통합 어린이집 251개소에 대해서는 군·구 보육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